MAMBO EDUCATION GROUP

수강료 환불규정

맘보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(이하 회사)는 "평생교육법"에 의거한 강의 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 절차를 취합니다.

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  • 1)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• 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  • 1)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• 2) 수업시작 이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• 1)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.
  • 2)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.
  • 3)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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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체불가한 엄마의 마음으로 돕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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